LawFind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874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8-05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개정 2013.12.11.>
2. "위탁자"란 공영차고지의 시설물 관리를 위탁 운영하게 하는 군수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에게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 사업자를 말한다.
4. "개발자"란 공영차고지 내의 화물자동차 관련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운송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자동차관련시설업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군수나 수탁자에게 운송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자동차관련시설업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용차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데 따른 일정액의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일대에 두며, 명칭은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라 칭한다.

제4조

조직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 등 필요한 전문운영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5조

업무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영차고지 내에서 각종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시설사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5. 그 밖의 강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관리 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련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사업 관련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운영을 직접 할 때에는 업무 총괄 및 이용료 징수와 회계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담당한다.<개정 2012.06.14>

제7조

이용

공영차고지 시설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의 건전한 발달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공공 또는 민간이 화물자동차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영차고지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신청

①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이용 할 때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사전에 이용 신청해야 하며 또한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공영차고지 시설의 정당한 목적 이외의 이용신청은 거부해야 한다.

제9조

이용 취소 또는 정지

①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한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2. 제14조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취소 및 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이용료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하는 시설별 요금은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감면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화물운송사업자단체의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사
2. 화물자동차의 일시적 주차나 운전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한 시설사용

제12조

이용료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이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3조

시설개방 제한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즉시 이용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
2. 시설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4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공영차고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이용을 제한 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해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 점용하거나 또는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그 밖의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5조

권리의 양도

이 조례에 의해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

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실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책임을 진다.

제17조

위탁관리 및 개발 대상시설

위탁관리 및 개발 대상시설은 공영차고지 내 차고지, 관리동, 물류동의 시설물을 화물자동차 관련사업에 한하여 시설별로 위탁 및 개발을 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 위탁기간, 위탁조건, 재정부담 능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 계약 후 위탁해야 한다.
③ 공영차고지 내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물은 수탁자가 개별법에 따라 인ㆍ허가를 득한 후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④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개방해야 하고, 운영형편 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

① 군수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을 공고하고,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되어 민간사업으로 공영차고지를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기부채납해야 한다.<개정 2013.12.11.>
④ 군수는 개발자에게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 운영 및 개발신청 구비서류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단체)정관 및 허가증(관련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관련 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년도 법인(단체)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21조

선정방법

공영차고지의 위탁운영 및 개발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22조

심사기준

① 위탁 및 개발대상을 심사할 때에는 법인설립목적 적실성,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심사평가 세부기준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기간연장 필요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위탁 사용료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때에 위탁계약기간 동안 위탁사용료는 일시 납부토록 하되, 필요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용료는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연간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③ 제2항에 따른 해당재산 평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축 건물은 시설투자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군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⑤ 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이행보증금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성실한 관리를 위한 이행보증금으로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12.11.>

제26조

강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위원회

군수는 공영차고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강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영차고지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및 개발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및 개발자의 시설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에 군수가 의뢰한 사항

제28조

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세무회계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원, 운송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자동차 관련 시설사업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06.14, 2025. 2.7.>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8. 5.>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위탁 및 개발 신청자가 위촉직 위원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을 즉시 해촉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29조

위탁 및 개발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및 개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개발자가 제14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 및 개발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 준수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개발자가 개발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영차고지 시설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7. 수탁자 및 개발자가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손실이 발생 하였을 때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 또는 위탁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위탁 및 개발업무에 대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 및 개발자에게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탁 및 개발업무 취소 또는 정지 시는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

관리감독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선량한 관리와 수탁자 및 개발자의 준수사항 등 제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1조

본조삭제 2023.10.5.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