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푸드(Gangjin Food)"(이하 “강진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7.13.>
5.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촌"이란 읍ㆍ면지역과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에서 별도로 정하는 준 농촌 지역도 포함한다.<개정 2013.12.11.>
7.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8. "참여주체"란 강진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9. "지역식량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군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3.7.13.>
10.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강진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 군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군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강진푸드는 농촌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생명농업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3. 강진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전 군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강진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강진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중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 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진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강진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강진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강진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진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도 예산에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은 매년 지역의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다음연도 본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강진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강진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강진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공무원으로 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 군 소속 공무원 2명
2. 위촉직 위원
가.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강진푸드 관련 군민사회단체 3명
다. 강진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1명
라. 농업인 단체 및 가공ㆍ유통단체대표 각 2명
마. 소비자 단체 2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강진푸드 업무 담당주무관(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ㆍ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강진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식품과, 강진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강진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인증내용을 「상표법」 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해야 한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강진(康津)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 (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자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⑥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강진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등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해 강진푸드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진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강진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강진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강진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강진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강진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강진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강진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 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푸드 육성 지원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 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식품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고 농산물과 농식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강진푸드 가공은 동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강진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진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① 강진푸드를 위한 농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강진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진푸드 농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강진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강진푸드 농식품은 학교 급식,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시설, 청소년 시설, 장애인 시설 등), 저소득 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해야 한다. 이 경우 강진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강진푸드 농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농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강진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강진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1. 전처리(前處理) 센터 : 배추, 무 등 생산 농산물을 다듬고 포장
2. 가공센터 : 두부, 콩나물, 돈가스, 장류, 김치류 등을 생산
3. 유통센터 : 강진푸드 농식품의 마케팅
4. 교육센터 : 강진푸드 교육ㆍ상담ㆍ자문
5. 복지센터 : 강진푸드 공동농장ㆍ공동장터 운영, 강진푸드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②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종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군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강진푸드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강진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 지역의 휴경지 등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시민과 초중고교의 청소년,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종사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강진푸드 공동농장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강진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를 준용,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강진푸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적정 수(數)의 임시시장을 개설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의 경우 군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농장이나 임시시장을 이용하는 참여주체에게 공동사용이 가능한 포장용기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강진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설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진푸드 인증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14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강진군보 및 반상회보에 강진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장소를 게재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 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
6.「학교보건법」 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강진푸드 인증 농식품 판매 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7. 13.>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13.>
① 군수는 강진푸드 참여주체에게 강진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자 강진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 종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강진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 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강진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강진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강진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협약을 체결해 품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삭제<개정 2013.12.11.><삭제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