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 등의 방법으로 고려청자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소장품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고려청자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이란 소장품의 반입, 반출 등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대여”란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고려청자박물관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고려청자박물관 소속의 소장품 관리관이 아닌 자들이 소장품을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실물을 대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8. “복제”란 소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모조, 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고려청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에 둔다.
② 박물관의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
2. 시청각실
3. 수장고
4.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5. 청자빚기체험장
6. 청자재현연구동
박물관의 관리공무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 및 수장품의 상태 점검
2. 박물관의 온도, 습도, 통풍 등 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수장고의 관리상태 점검
4. 박물관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아닌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② 군수는 정기 휴관일 외에도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09:00 ~ 18:00
2. 매표시간: 09:00 ~ 17: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표 2에 따라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람료 또는 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받은 관람료 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6세 이하의 어린이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강진군민의 날에 입장하는 사람
7.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1. 65세 이상인 노인
12.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설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추석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및 1월 1일에 입장하는 사람
15. 박물관에 박물관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16.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교부한다.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군수는 관람객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객이 진열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휴관일,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등,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운영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운영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은 구입과 기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② 소장품의 수집 대상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 한다.
①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거나 추천을 받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매도신청자로부터 매도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유물의 구입가격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유물을 기증을 받은 경우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증증서 발급
2. 박물관 무료 입장
3. 유물이 전시될 경우 기증자의 성명 명시
4. 주요 간행물 우송
5.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초대
6. 기증품 전시회 개최
① 군수는 박물관 소장품의 분실, 훼손, 도난 등을 방지하고,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수장고 등의 공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이 취득한 소장품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
① 박물관의 유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총괄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 소장품의 출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을 소장품 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관리 담당 팀장, 분임 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 소장품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의 복제 허가를 신청한 자는 별표 4에 따른 소장품 복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시청각실
군수는 박물관의 행사,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
4.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조 각 호에 따라 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33조에 따른 대관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자협동조합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시설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전라남도, 강진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반액감면: 전라남도, 강진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판매소, 식음료 매장
2. 부설 주차장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