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9조에 따라 강진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9조에 따라 강진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문화원”이란 강진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진군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강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밖에 문화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
운영보조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군민 문화교육, 문화재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장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