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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867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0-05-01공포 2020-04-29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환경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강진군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ㆍ소각ㆍ 매립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마을"이란 센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위치하는 행정구역상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설치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의 반입ㆍ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하는 자연마을을 말한다.

제3조

설치마을 지원

① 설치마을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20억원을 센터의 착공년도에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센터의 준공년도부터 매립이 만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지원한다.
② 감시요원은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임용당시 계속하여 설치마을 또는 주변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매년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자를 센터를 착공할 때부터 매립을 만료할 때까지 2명을 유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02.15>
③ 감시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규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신설 2011.02.15>

제4조

주변지역 지원 등

① 설치마을 및 주변지역에는센터 착공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개발비로 2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주민이 요구하고 협의체가 인정하면 군수는 지역여건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개발비 20억원의 범위에서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현금으로 센터 착공일부터 1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 지역내에서 수 개 마을이 동시 또는 공동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과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비는 동일지분에 의한 분할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마을간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다.
③ 설치마을이 속하는 읍ㆍ면은 읍면장이 협의체와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주 민숙원 사업비로 5억원을 센터의 착공연도에 지원한다.
④ 설치지역으로 입지가 결정 고시된 읍면의 유치추진위원회에는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센터유치를 신청한 후 입지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는 입지선정 고시후 1년 이내에 지역개발비로 3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지선정 고시일 이전에 신청 또는 청원을 포기하거나 철회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5조

현금지원 방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현금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20.4.29.>

제6조

보칙

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마을의 주민대표 또는 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