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제2조 2(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진군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01.13,2023.10.5.> 1. 조성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개정 2000.1.13> 2. 1일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개정 2000.01.13>
[제2조에서 이동 2023. 12. 2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65,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01.13,2023.10.5.>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00.01.13>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에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3.05.16>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입지 결정ㆍ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본조 신설 2000.12.07 / 개정 2003.05.16>
③ 영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기타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2.05.07>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개정 2000.01.13, 2023. 12. 9.>
1. <삭제 2000.01.13>
2. <삭제 2000.01.13>
① 영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0.01.13>
② 간사는 담당실무자가 된다.<개정 1998.09.02 / 2007.05.0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영 제7조, 제18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이 임기내 타 지역으로 이거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재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3>
영 제7조, 제18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