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① 근무 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군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 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군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① 근무 시간 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 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①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