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군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군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① 이 조례에 의한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