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의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문화창출을 위한 기본이념과 강진군ㆍ군민ㆍ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의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문화창출을 위한 기본이념과 강진군ㆍ군민ㆍ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①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단)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태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푸른강진 21"이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ㆍ권고함에 따라 군에서 마련한 "강진의제 21"을 말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탐진강 및 그 밖에 주요 하천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하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6. 2. 3.>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ㆍ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푸른강진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및 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푸른강진 건설을 위한 실천 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은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과 군민 및 사업자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수원 취ㆍ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본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3.12.1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2.11.>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ㆍ해양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푸른강진 21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13>
③ <삭제 2006.01.13>
조례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성실ㆍ투명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ㆍ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06.01.13, 2013.12.11., 2014.12.30.,2023.10.5.>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민간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01.13>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은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1.,2023.10.5.>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