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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1861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4-07-29공포 2024-07-29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9.>
1. 사망일 기준으로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써 사망일 기준으로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못하였거나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해외에서 화장한 경우<신설 2023. 11. 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장제급여 등 다른 법령 및 제도에 따라 화장비를 지원받는 경우<신설 2023. 11. 6.>

제5조

지원기준

장려금은 군 지역 외의 화장장 사용료에서 그 지역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전액 또는 실비 일부를 지급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급한다. 단, 지원한도액은 전남 서남권 화장장 이용 시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개정 2024. 7. 29.>

제6조

신청방법 등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1. 6.>
1. 사망자의 장기, 시신 기증 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되는 경우
2. 연고자가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제1항의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7일 이내에 주민등록일 및 장례를 치른 연고자 여부 등 장려금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제7조

지급방법 등

① 군수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9.>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9.>

제8조

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알리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