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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859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13-12-11공포 2013-12-11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

지정기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1.>

제3조

지정 제출서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

고시

조례 제9조에 따른 고시는 강진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의 인정서를 망실, 도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보유자ㆍ보유단체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③ 군수가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또는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굴, 재현에 필요한 경비 : 전액
2. 전승, 육성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 : 100분의 70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①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11.>
② 제6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보호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