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향토유형 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전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 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자문에 응하도록 강진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강진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 2명과 부군수,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8. 8. 28., 2022. 10. 6., 2023. 3. 30., 2024. 10. 1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궐위된 위원이 있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팀장이 된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8. 8. 28., 2022. 10. 6., 2024. 10. 1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3.>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레에서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련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2. 보존,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3. 시ㆍ도 단위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문화유산
4. 그 밖의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유산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안에서 현상 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2.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지정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 시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존ㆍ보호에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향토문화유산 등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 등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별지 제4호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년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유지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띠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전승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4. 12. 30.>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문화유산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 사진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