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①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국ㆍ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26.>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합의제 행정기관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농림축수산국,관광체육국,복지환경국,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5. 3., 2024. 12.26.>
① 기획행정국은 기획홍보과, 인구정책과, 세무회계과, 총무과를 둔다. <신설 2024. 12. 26.>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정책개발, 규제개혁, 법무, 의회지원, 평가, 통계, 예산, 공모사업 및 국도비예산, 감사,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2. 인구청년, 주거지원,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지역경제, 음식타운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3. 세정, 세원관리, 세입징수, 경리,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통, 행정, 교육교류, 고향사랑기부금,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사항
① 농림축수산국은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신설 2024. 12. 26.>
② 농림축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유통, 농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산림경영, 산림관리, 산림휴양, 공원 전반에 관한 사항
3. 축산경영, 한우산업, 동물복지, 가축방역 전반에 관한 사항
4.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레저관광, 생태공원 전반에 관한 사항
① 관광체육국은 문화관광과, 축제마케팅추진단, 스포츠산업과,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4. 12. 26.>
② 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 푸소, 관광개발, 문예진흥, 국가유산, 시문학기념관 전반에 관한 사항
2. 축제행사, 지역경제연결, 식품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3. 체육경영, 체육시설관리, 스포츠마케팅 전반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혁신, 플랫폼 육성, 데이터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
① 복지환경국은 주민복지과, 군민행복과, 환경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전반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정화, 환경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4. 일반ㆍ복합민원, 건축,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
① 안전건설국은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과, 농어촌개발과, 전략사업추진단을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해, 중대재해, 재난방재, 교통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도시경관, 도로관리, 산단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개발, 농업기반 전반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기업지원, 미래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 강진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9.>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사업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3. 12. 29.>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④ 보건사업과장, 노인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23. 12. 29.>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2. 29.>
[본조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6.]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연구개발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12. 29.>
② 센터의 위치는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85에 둔다.
[본조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6.]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에 농촌지원과를 둔다. [본조개정 2023. 12. 29.]
센터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실을 둔다. [본조신설 2022. 12. 22., 본조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 12. 26.]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지도기획, 인력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2. 농업교육정보, 귀농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작물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 4. 원예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 5. 꽃지원 및 축산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2., 2023. 12. 29.] [본조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26.]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26.]
[본조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6.]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9.>
사업소에는 각각 소장ㆍ단장ㆍ관장을 두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6.]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26.]
1. 고려청자박물관
가.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운영<개정 2023. 12. 29.>
나. 사적지 보호관리<개정 2023. 12. 29.>
다. 청자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9.>
라. 청자전시운영 및 연구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9.>
마. <삭제 2023. 12. 29.>
바. <삭제 2023. 12. 29.>
사. <삭제 2023. 12. 29.>
아. <삭제 2023. 12. 29.>
자. <삭제 2023. 12. 29.>
2.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9.>
나. 하수도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9.>
다. <삭제 2023. 12. 29.>
라. <삭제 2023. 12. 29.>
마. <삭제 2023. 12. 29.>
3. 다산박물관
가. 다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9.>
나. 다산박물관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9.>
다. 다산, 청렴 관련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9.>
라. 다산 위업 선양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9.>
4. 도서관
가. 도서관 종합계획 및 독서문화진흥
나. 도서관 장서 관리(구입, 기증, 폐기 등)
다. 독서프로그램 운영
라. 자료실 운영
[본조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26.]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본조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26.]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 제17조에서 이동 2024. 12. 26.]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읍ㆍ면장을 둔다.[본조 제18조에서 이동]
법 제129조에 따라 군 소속기관의 장이 의뢰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이하 “민원소통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12. 29.>[본조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26.]
민원소통위원회에 위원장(이하 “민원소통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민원소통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 20조에서 이동 2024. 12. 26.]
민원소통위원회는 군 소속기관의 장이 의뢰한 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3. 12. 29.>. [본조 제21조에서 이동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