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강진을 건설하기 위한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강진을 건설하기 위한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
강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인(65세 이상의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
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읍면 대상마을을 순회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사업단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 개선분야 : 수도ㆍ보일러, 전기ㆍ가스, 전화ㆍ통신, TVㆍ유선방송, 이ㆍ미용, 염색, 장수사진, 청소, 반찬, 도배ㆍ장판, 이동목욕, 이동빨래, 급ㆍ배수시설, 그 밖의 소규모수리 등
2. 건강증진 분야 : 레크ㆍ노래교실, 건강박수, 요가, 발마사지, 양ㆍ한방, 치과, 혈압ㆍ당뇨, 물리치료 등
3. 상담서비스 분야 : 복지, 금융, 행정, 건축 등
4. 기계수리 분야 : 농기계, 가전수리 등
5.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① 사업단은 강진군 공무원, 자원봉사자(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경우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필요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업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업체 참여자의 행사실비보상금
2. 제4조에 따라 사업단의 대상사업 중 물품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소요 재료비 등
3.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① 군수는 사업단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단 운영 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과보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회 등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삭제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