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학생 국외 단기 어학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84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국외 단기 어학연수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 국외 단기 어학연수”(이하 “어학연수”라 한다)란 강진군이 주관하여 방학동안 실시하는 국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신청대상

어학연수 신청대상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신청자격

어학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개학 일부터 계속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자 선발

어학연수 학생 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제6조

경비부담

군수는 어학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연수에 참가하는 학생이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비용환수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어학연수에 지원된 비용에 대하여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을 경우
2.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전학하게 된 경우(단,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