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사생은 8명으로 하고, 학사 1실의 정원은 2명으로 한다.
입사허가 기간은 봄 학기부터 겨울학기까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대학원생 <개정 2013.06.12., 2016.07.05.> 2. 군수가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에 해당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단, 휴학생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 2. 전 학년도 입사 기간 중 임의로 퇴사한 자 3. 군수에게 퇴사 처분을 받은 자 4. 군수가 별도로 정한 이수 학점 미만인 자 5.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입사를 원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 입사 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원서(별지 1호 서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재입사 시 제외) <개정 2013.06.12.>
3.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4. 성적증명서(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재학생 전년도 학년 성적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제6조제4항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세목별미과세증명서
8.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① 입사생 선발심사는 학업성적 40점, 생활정도 60점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② 학업성적 평가는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점평균 성적을 평가한다.
③ 생활정도 평가는 재산세 납부실적 50%, 건강보험료 5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1. 국가(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3. 군수가 정한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인과 그 자녀
4.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5. 강진군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중복가산 가능) <신설 2013.06.12.>
⑤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정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① 군수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발이 결정된 후, 입사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사 선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학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학사생의 부담금은 신규등록금과 학사비로 구분한다. 다만, 학사비는 연 2회 분할 납부한다.
② 학사생은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에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매년 1회 부담금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
2. 3월 이상의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건강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학사에서 정하는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