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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84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강진군 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5.>
1. "강진군 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란 강진군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합격자 결정 통지를 받고 입학할 예정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3.7.8., 2016.7.5.>

제3조

위치

학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4길 73번지에 둔다.

제4조

학사의 기능

학사의 기능은 입사생의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

학사의 운영

① 학사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학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자의 선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학사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 11. 6.>

제7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개정 2013.7.8., 2016.7.5.>
② 제1항에 의한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강진학사 운영 및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강진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

경비 부담

학사 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강진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