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지역의 학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지역의 학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가공식품으로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및「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③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7.13.>
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우수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강진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강진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군민행복과장,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원단체 등 학교급식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보조금 업무를 주관 하는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강진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을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산ㆍ축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강진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