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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842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2-09-15공포 2022-09-15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2. “옥내시설”이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6. 5.>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5. “대행업자“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6. 5.>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6. 5.>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그 밖에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3. 6. 5.>
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제5조

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개정 2013.06.05., 2022. 9. 15.> - 부근약도(지적도 등)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공사 현황 도면 - 오수배출량 계산서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 평면도, 단면도 - 공사종별 공사시공 - 펌프의 명칭 - 사용일수 및 1일평균 사용시간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인공구조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7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별지 제8호,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5.>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제8조

공사 신청의 철회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철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9조

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연초에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 자재단가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 6. 5.>
③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13. 6. 5.>
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 2천원<개정 2013.06.05.>

제10조

공사비 납부 및 환급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 또는 추가징수한다. <개정 2013. 6. 5.>
③ 제8조에 따른 공사철회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철회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11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13. 6. 5., 2019. 12. 19.>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제12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배수설비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5.>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5.>

제13조

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 다른 이해관계인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조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 이를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은 강진군에 귀속하며, 하자보수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해당 하자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잔액은 군금고에 불입하고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중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3. 6. 5.>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3. 6. 5.>
4.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가 최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 되었을 때 <개정 2013. 6. 5.>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12조제3항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개정 2013. 6. 5.>
7. 대행업자가 도급을 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때
8. 그 밖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 6. 5.>

제14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제15조

사용료 고지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② 군수는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진군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납기와 납부고지서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6. 5.>

제16조

원인자 부담금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22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배수설비 설치허가 시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납부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하여 징수하고 연체되었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관계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06.05.>
1. 원인자 부담금이 1천만원 이하일 때는 부과일부터 30일
2.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부과일부터 3개월
3. 5천만원 초과 시는 24회로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는 3개월 내 5천만원, 2회부터 24회까지는 남은 금액을 균등하여 부과 <개정 2013. 6. 5.>
② 조례 제20조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5.>

제17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이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 ㆍ허가서의 사본
② 제1항의 점용허가 사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18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 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개월 간 양수시간 <개정 2013. 6. 5.>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 간 사용량 = 전력 키로와트당 출수량 ×1개월 간 전력사용량 <개정 2013. 6. 5.>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 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 간 급수시간 <개정 2013. 6. 5.>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 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3. 6. 5.>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3. 6. 5.>

제19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3. 6.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공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⑤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3. 6. 5.>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5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5.>
1.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처분된 자 <개정 2013. 6. 5.>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제20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5.>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한다. <개정 2013. 6. 5.> 100 경정 사용기간=기조정기간 × ─── 100 ±1 ③ 제2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연체금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6. 5.>

제22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6. 5.>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은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 9. 15.>
2. 수도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는 수도급수 사용료 감면비율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15.>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6. 5.>
4. <삭제 2022. 9. 15.>
5. 강진군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는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신설 2022. 9. 15.>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15.>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④ 요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5.>

제23조

이의신청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 6. 5.>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제24조

과오납금 충당 및 환급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013.06.05.>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25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2022. 9. 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