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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836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지원"이란 군수가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가액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란 강진군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 2009.12.08, 2012.02.13>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호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로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신설 2009.12.08, 개정 2012.02.13>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신설 2009.12.08, 개정 2012.02.13>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신설 2009.12.08, 개정 2012.02.13>
8.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4항에서 "강진군수가 정하는 산업"이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
9. "수도권"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으로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02.13>
10.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02.13, 개정 2013.12.11.>
11. "대기업"이란 제10호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02.13>
12.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13>
13.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13>
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13>
15. "사업개시일"이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전부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또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신설 2012.02.13, 개정 2013.12.11.>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운영

① 강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의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은 10명 이내로 개별 위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개정 2012.02.13>
2.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개인별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물류ㆍ관광ㆍ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
2. 기술 도입 관련 투자 사업
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
4. 그 밖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
⑦ 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는 협약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

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1.>

제6조

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3>
③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별입지 매입비 지원대상은 5,000㎡ 이상의 입지를 매입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매입비의 30% 범위내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3>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 인원에 대하여도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0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유지 및 고용자의 거주지가 군내에 있어야 한다.<개정 2009.12.08>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0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유지 및 고용자의 거주지가 군내에 있어야 한다.<개정 2009.12.0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08>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08, 2013.12.1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건립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

컨설팅비용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트사와 계약금액의 50% 범위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규칙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조례 제18조의2제항제3호 규정의 "군수가 인정하는 산업"이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2.08>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강진군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용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외에 소재하는 국내ㆍ외 기업의 본점 및 본사 이전 시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결정한다.<개정 2009.12.08>

제14조의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① 지방촉진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준용한다.<개정 2009.12.08, 2012.02.13>
② 조례 제22조의2에 의한 수도권 내 기업 군내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12.08, 개정 2012.02.13>
1. 경영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3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신설 2012.02.13>
2.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 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 경영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신설 2012.02.13>
3.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기업<신설 2012.02.13>
4.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신설 2012.02.13>
③ 조례 제22조의2에 의한 신ㆍ증설기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02.13>
1.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9.12.08, 2012.02.13>
2.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개정 2012.02.13>
3. 신규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개정 2009.12.08, 2012.02.13>
4.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인 경우 <개정 2009.12.08, 2012.02.1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2.13>
1. 상시고용인원 30명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공장, 본사, 연구소의 전부를 이전한 경우<개정 2012.02.13>
2. 지역전략산업ㆍ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부이전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2.02.13>
3.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수도권소재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2.02.13>
4.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이 1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경우<개정 2012.02.13>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이란 별표 4를, “지식서비스산업”이란 별표 5를 말한다.<신설 2012.02.13>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신설 2012.02.13>

제14조의3

지원기준 및 신청

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12.02.13>
②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12.02.13>
③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86억 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02.13>
1.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별표6의 주3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경우<신설 2012.02.13>
2.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별표6의 주3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신설 2012.02.13>

제15조

보조금 신청서 처리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3>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신설 2012.02.13>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신설 2012.02.13>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신설 2012.02.13>
4. 타당성평가에 의한 적정 여부 <신설 2012.02.13>
5. 도와 시군의 예산 확보여부<신설 2012.02.13>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과 신청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02.13>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2.02.13>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도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2.02.13>
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2.02.13>

제16조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원본을 접수 익일까지 도지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18조

민관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②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제14조의 규정에 관계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상ㆍ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02.13>

제21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

①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당해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8조제1항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2조

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자본 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를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3>
③ 자본유치 실적보상이 있을 경우 인사상 우대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실적확인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단체 인사부서에 인사 우대를 건의한다.<개정 2012.02.13>
④ 군수는 투자유치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본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실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23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