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강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강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3.12.11., 2023.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9.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 소속 공무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개정 2023.7.13.>
4. 그 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8. 5.>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실무자가 된다.<개정 2005.07.22, 2007.05.07>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관여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 9. 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개정 2005.07.22, 2023.7.13.>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22. 5. 31., 2023.7.13., 2026. 8. 10.>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26. 8. 10.>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자본유치 실적 보상금 지급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강진군 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5.07.22>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23.7.13.>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5.07.22./ 개정 2013.12.11., 2023.7.13.>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07.22, 2013.12.11., 2023.7.13.>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07.22>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 마을 조성사업<개정 2023.7.13.>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7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5.07.22, 2013.12.11.>>
1.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개정 2013.12.11.>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05.07.22, 개정 2013.12.11.>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군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23.7.13.>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 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① 군수는 국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의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07.22>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07.22>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통합특별시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통합특별시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07.22, 2023.7.13., 2026. 8.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ㆍ본사ㆍ연구소를 군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05.07.22, 개정 2013.12.11., 2023.7.13.>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을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07.22, 2013.12.11., 2026. 8. 10.>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통합특별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 및 지원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부담 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05.07.22, 개정 2023.7.13.>
①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2)>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6.3.31.>
④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신설 2005.07.22, 개정 2023.7.13.>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개정 2023.7.13.>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개정 2023.7.13.>
4. 임대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3.7.13.>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5.07.22>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3.7.13.>
7. 지원받은 후 강진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7.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공무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개정 2005.07.22, 2013.12.11.>
삭제<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