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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834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07.>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0.07.,2023.10.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개정 2016.10.07.>
5.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개정 2016.10.07.,2023.10.5.>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6.10.07.>
7. <삭제 2016.10.7.>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3.04.25.>
1. 강진군의회의장
2. 제8539부대 2대대장<개정 2024. 10. 16.>
3. 제8539부대2해안감시기동대대장<신설 2024. 10. 16.>
4.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6.10.07.>
5. 강진경찰서장
6. 마량해양파출소장<개정 2009.08.13, 개정 2016.10.07, 개정 2018.08.28.>
7.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장<개정 2016.10.07.>
8. KT강진지점장<개정 2004.07.08>
9. 강진소방서장<신설 2013.04.25.>
10. 강진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6.10.07.>
11.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6.10.07.>
12. 군국기무대 강진지역담당<신설 2016.10.07.>
13. 국가정보원 강진지역담당<신설 2016.10.07.>
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개정 2013.04.25.>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04.25.>
1.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재난교통과장<개정 2009.08.13, 2012.06.14, 2013.07.25, 2018.08.28>
2. 작전담당 간사 : 제8539부대 3대대 작전과장<개정 2009.08.13>
3. 예비군담당 간사 : 제8539부대 3대대 동원과장 또는 강진지역대장<개정 2009.08.13, 2016.10.07.>
⑤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단서신설 2009.08.13>
1. 민방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군 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작전 및 훈련 시 협의회 개최 및 군 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 조직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 수행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의 작전담당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개정 2013.04.25.>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다. 그 밖의 향토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13.04.25.>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으로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4.07.08, 개정 2013.04.25. 개정 2016.10.07.>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개정 2004.07.08>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단서신설 2009.08.13>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개정 2013.04.25.>
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단, 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장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4.07.08, 개정 2009.08.13, 2012.06.14, 2016.10.7, 2018.08.28.>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단, 읍면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ㆍ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고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07.08, 개정 2009.08.13/2013.04.25.>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이상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읍면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2004.7.8, 2099.08.13>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9.08.13/2013.04.25.>

제5조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삭제 20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