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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831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토양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분석항목(별표 1)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석의 의뢰

① 농경지 토양의 화학분석, 객토원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의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자가 농업인일 경우는 분석의뢰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주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타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기간을 정하여 분석의뢰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업무 처리결과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5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 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농경지 토양이 아닌 객토원 점토함량 성분분석일 때는 분석결과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이외에 이를 광고ㆍ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ㆍ선전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ㆍ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제7조

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 별표 3의 분석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2023.10.5.>

제8조

분석경비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3.12.11,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