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②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방침에 따라 5년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12.11.>
1.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강진군의회가 추천하는 강진군의회 의원
4. 군 소속 관계공무원 및 농업관련 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실무자로 한다.<개정 2007.05.07>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7.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위원장이 친환경농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2.1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및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관광사업
4. 교육 및 연수 사업
5.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사업
6.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12.11.,2014.12.30.>
제13조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① 군수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군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삭제<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