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①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은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그 밖에 군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②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칙에서 “근로자”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3.12.11.>
군에 근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① 군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군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군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④ 군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1.>
① 근로자는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지각ㆍ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① 군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군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강진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전보,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군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① 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개정 200.11.20>
2. 「병역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개정 2013.12.11.>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군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군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배우자가 육아 휴직인 근로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01.08., 2023. 9. 12.>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군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① 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의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은 야간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19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휴게시간은 제18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9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근로자가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군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군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직전 연도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4.01.08.>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적어도 3일 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군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군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군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
① 근로자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기 휴가 계획에 의거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02.15> 1.~5.<삭제 2011.02.1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 │대 상 │일수││구분 │대 상 │일수│ ┝━━━┿━━━━━━━━━━━━━━━━━━━━┿━━┥ <p style="font-family:굴림체">│결혼 │본 인 │ 5 ││결혼 │본 인 │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 녀 │ 1 ││ │자 녀 │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출산 │배우자 │ 5 ││출산 │배우자 │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입양 │본 인 │ 20 ││입양 │본 인 │ 2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의 배우자(형,형수,동생,제수) │ ││ │의 배우자(형,형수,동생,제수)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와 그 형제 │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와 그 형제 │ 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매의 배우자(삼촌,숙모,처삼촌,처숙모) │ ││ │자매의 배우자(삼촌,숙모,처삼촌,처숙모)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2.15>
군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군은 근로자가 산전ㆍ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ㆍ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ㆍ후 휴가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은 군이 지급한다.<개정 2013.12.11.>
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① 군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ㆍ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연간 60일을, 기간제 근로자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 한다.<개정 2008.11.20>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2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①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은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해당 월의 20일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임금의 산정기간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한다.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 분기말의 임금 지급일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액은 상여금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를 기준으로 1/3을 곱한 통상임금으로 한다.
③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한다.
① 군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군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ㆍ통보된 경우 해고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7.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이 감축된 때
8. 국가 등에서 특정한 사업 추진과 정책적으로 권장(국도비 보조사업 등)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이 만료된 때
9.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있다.
②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① 군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①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개정 2008.11.20., 2014.01.08., 2023. 9. 12.>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14.01.08.>
① 군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군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① 군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군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
2.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사람
3.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강진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군에 피해를 입힌 사람
2. 군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사람
3. 군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군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사람
5.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6. 군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람
7.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게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게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3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3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4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6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따른다.
① 군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① 군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군의 모든 임원 및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3.12.11.>
③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ㆍ직원에게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군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은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 및 단순노무인력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보상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