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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825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16-10-07공포 2016-10-07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

사용허가

①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조례 제10조제4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수영장의 이용

① 수영장 이용권은 회원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영장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권 발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앞면에 영수증을 부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처리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월 회원권을 교부 받은자가 국ㆍ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영장 이용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영장 이용 연기를 허가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와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재발급하여 교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영장 이용료는 입장료 자동발매기 교대일보 소거지에 따라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 다음날까지 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4조

수영장 운영

수영장 운영은 06:00부터 20:00까지로 하되,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수영장 이용시간으로 운영한다.

제5조

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수영장 회원권을 발매 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9호,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습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

제6조

위탁관리 협약서 작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표준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