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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822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16-10-07공포 2016-10-07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기타사업의 운영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다라 청자촌 분양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

사업의 신청

제2조에 따라 그 밖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4조

사업의 승인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15일 이내에 사업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