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자 등 공예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청자촌 조성과 분양 및 육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6.23>
이 조례는 청자 등 공예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청자촌 조성과 분양 및 육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6.23>
청자촌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가 매입하여 확보한다.
② 토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1.06.23, 2013.12.11.>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그 밖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5조에 의한 사업비는 군수가 확보하여 시행한다.
군수는 청자촌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자촌 조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청자촌에 입주할 대상자의 심의
2. 청자촌 조성지 분양가격의 심의
3. 분양지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환매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조성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모든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① 청자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자기 등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거나 기술자가 확보된 도자기업체 또는 개인<개정 2011.06.23>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그 밖에 청자 등 공예산업육성 및 청자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신설 2011.06.23>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입주대상자 선정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강진군내 기존 도자기 생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강진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도자기 생산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청자촌 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① 조성지의 분양가격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을 참작하여 조성사업에 소요된 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용지의 위치,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청자촌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1.06.23>
1. 소재지 및 용도
2. 분양대상수량과 면적(각 필지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필지와 작은 필지의 각 면적)
3. 분양시기 및 방법
4.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대금 납부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양 및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분양 및 입주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용용지는 군수가 인정하는 입주자 조합에 분양하며, 입주자 조합에서 분양받을 의사가 없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 또는 업체에 분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에는 공용용지를 분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종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05>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6.12.05>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토록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제15조의 정한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해당 분양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입주자는 분양 및 입주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06.23>
① 청자촌의 관리는 군수와 입주자가 분담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관리업무 중 군수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도로,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청자촌 기술지도 및 상담
3. 그 밖의 청자촌 관리에 필요한 업무<개정 2023. 11. 6.>
③ 제1항의 관리업무 중 제2항의 군수의 관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입주자 개인 및 입주자조합 공동관리업무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이 분양받은 분양지의 유지관리 및 분양지내 설치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2. 입주자조합으로 분양받은 공용용지 유지관리 및 공용용지내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① 분양받은 사람은 이를 분양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등은 분양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04.01.15>
②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 및 대여를 한 경우
2. 분양 및 입주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개정 2011.06.23>
3. 생산시설을 갖추고 도자기 등 공예품을 생산 중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을 중단한 경우<개정 2011.06.23>
4. 연도별 분양대금 분할납입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그 밖에 입주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6.>
1. "조성사업"이란 청자촌 편입용지의 매입, 정지,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청자촌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청자 등 공예품 생산에 필요한 용지와 지원시설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지를 말한다.<개정 2011.06.23>
4. "공공용지"란 청자촌 입주자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용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분양지에 대한 분양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청자촌 육성관리"란 청자촌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청자촌의 기술지도 및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