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관내에서 생산한 도자기 제품과 지역특산품 그리고 문화ㆍ예술민속자료 등을 다목적용도로 활용 및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3.30,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 관내에서 생산한 도자기 제품과 지역특산품 그리고 문화ㆍ예술민속자료 등을 다목적용도로 활용 및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3.30, 2013.12.11.>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42-6에 둔다.<개정 2013.12.11., 2015.0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판매장"이란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도자기류제품"이란 고려청자박물관 또는 민간 도요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청자, 백자, 분청,옹기 등 요업제품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8.03.13, 2015.07.28.>
3. "특산품"이란 군민 또는 군 관내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받은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
4. "민간도요업체"란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거주하면서 도자기류의 제품을 직접 생산ㆍ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도자기 생산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받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문화ㆍ예술 민속자료"란 서화ㆍ공예등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과 선조들의 일상생활에 사용하였던 고품 및 생활용품 일체를 말한다.<신설 2002.03.30>
① 전시판매장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자기류 제품, 지역특산품 및 문화예술 민속자료 등 전시 또는 판매<개정 2002.03.30., 2015.4.20.>
2. 향토식당, 전통찻집, 관리사무실, 회의실 등 관광객 이용 편의 및 청자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개정 2002.03.30., 2015.04.20.>
② 제1항의 규정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재조정할 수 있다.
①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고려청자박물관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03.13., 2012.06.14., 2015.07.28., 2022. 10. 6., 2023. 11. 6., 2024. 10. 16., 2025. 2. 7.>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2. 청자촌에 입주한 민간도요업체에서 추천한 업체대표 2명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8. 5.>
<삭제 2025. 8. 5.>
위원회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시판매장 운영의 기본계획
2. 전시판매장 입주업체 및 사용자 선정
3. 사용료면제 신청에 따른 적정성 여부심사
4. 전시판매장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심사
5.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삭제 2025. 8. 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5. 8. 5.>
전시판매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1.>
1.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도요업체
2. 제3조제3호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① 전시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시판매장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전시판매장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4호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해당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사용료는 연액으로 납부하되, 사용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해당 재산의 평가액 산정은 영 제14조 및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른다.<개정 2013.12.1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
2. 그 밖의 공익 및 청자촌 육성 발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02.03.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료 면제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일부 반환한다.<개정 2000.08.10, 2013.12.11.>
1.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사용허가를 포기한 때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
② 사용료의 반환시기는 연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계산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선정 후 남은 기간에만 반환한다.<개정 2000.08.10, 2013.12.1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08.10>
1.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3.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08.10>
1. 제19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20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운영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제12조제3호에 따른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구조를 변경 또는 설비하였을 때
3.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할 때<개정2002.11.18>
사용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전화사용료, 상ㆍ하수도 또는 폐기물 수집수수료, 시설물의 소수선비 등 제반 관리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① 시설물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방법 및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선량한 관리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08.10. 2015.04.20., 2023. 11. 6.>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조건 이행 여부 2. 시설물의 관리상태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4.20.> [본조 제20조에서 이동 2015.04.20.]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2015.04.20.>[본조 제21조에서 이동 2015.04.20.]
<개정 2015.04.20.>[본조 제23조에서 이동 2015.04.20.]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