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 9. 12.>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 위반 행위에 한한다.<개정 2019.10.17.>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2.1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 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 하게 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 안내를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10.17.>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