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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1812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4.10.20.>

제2조

유공자의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018.4.6. 조례 제2374호>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처로 등록된 배우자

제3조

지급대상자

①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7.07.03. 2018. 4. 6.>
② 참전명예수당은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8조에 따른 중지사유 발생 시 유족 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 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액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참전 명예수당,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1.11>

제5조

수당지급기준

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한다.
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 4. 6.>

제6조

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1. 참전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2.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매월 10일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제7조

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8. 4. 6.>

제8조

수당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1.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4.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은 때

제9조

<개정 2018. 4.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