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10, 2002.05.20, 2013.12.11.>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10, 2002.05.20, 2013.12.11.>
① 「지방자치법」 제124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신설 2002.05.20, 개정 2007.06.28, 2012.06.14, 2013.12.11., 2022. 5. 31.>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12.11.>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직제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7.06.28, 2012.06.14>
3. 본청의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과 소속원 중 상위 현직급 임용순, 최초의 임용순에 따라 팀원이 대리한다. <신설 2007.06.28, 2012.06.14>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담당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면장, 부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7.07.10, 2002.05.20, 2012.06.14, 2013.12.11.>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본청은 실ㆍ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7.06.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사령문서에는 대리자를 표시하지 아니하다.
②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11.>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