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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80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강진만들기를 위해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설치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강진군 소속 하에 둔다.

제3조

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제4조

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ㆍ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강진군수, 강진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ㆍ단체에서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진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강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5. 회의록 작성ㆍ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강진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강진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3.12.11.>

제11조

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해당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 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원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

의사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4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제15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소속 회원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행정지원

① 강진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강진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활동실적 제출

협의회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의 활동실적을 간사가 위원장에게 7월 말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참여 기관·단체의 의무

이 조례의 참여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3.12.11.,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