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11.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11.6.>
강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개정 2013.12.11.>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ㆍ보건의료관련전문가ㆍ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강진군 보건소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3. 11.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필요 시 군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