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민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7.14, 2013.12.11.>
이 조례는 지역민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7.14, 2013.12.11.>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1. 행정이동을 대항으로 유능한 지도자를 확보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일 것
2. 교통이 편리하여 전시 또는 지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여건이 입지적 또는 자원면에서 개발이 가능할 것
시범지역의 선정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3조에 따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표 모형의 표지판을 지역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읍면장이 시범지역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개황 및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① 선정된 시범지역의 육성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육성지도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지역민의 협동 지도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생활 개혁(의ㆍ식ㆍ주)
3. 경지 확장과 토지 이용도의 증대
4. 적지 적작 재배의 관리
5. 유축 영농의 촉진 및 자급비료 증산
6. 가용 자원의 효율화 증대
7. 경영체제의 협업화
8. 그 밖의 자조사업
② 제1항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육성 세부사항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10.31>
① 시범지역의 육성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한다. <개정 1998.12.31>
② 제1항의 지도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우수 지도 공무원 중 1지역 1인을 배치한다.
③ 지도원의 정수임용 자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훈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그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다.
군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