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강진군(이하 "군"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진군관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군수는 강진군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2.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삭제<2015.11.05.>
6. 삭제<2015.11.05.>
7. 전문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종별로 분리발주하여 시행 할수 있다.
8. 건설업체의 장비가격 담합과 불성실 시공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권장할수 있다.
지역건설 산업체는 각종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① 강진군수 소속하에 강진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9.12.19.>
2. 기획홍보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 건설발주부서과ㆍ과장 4명<개정 2012.06.14, 2013.07.25.>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2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건설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06.14, 2015.11.05., 2022. 10. 6.>
지역건설산업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업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상반기)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기타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