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개정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2. 위촉직 위원: 군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