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78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02-02공포 2023-02-02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12.11.>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2.01.10>
2. <삭제 2002.01.10>
3. 결핵검사원
4. 농기계교관
5. 도예기능사 및 기능원
6. <삭제 2002.01.10>
7. 보건진료원

제3조

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군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05.18>

제4조

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12.11.>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원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05.18>

제8조

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군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기신설 2000.05.18>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내지 제15조까지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8.12.31, 2013.12.11., 2023. 2. 2.>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 1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신설 1998.12.31, 2013.12.11.>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8.12.31>
② 제11조제1호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1>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신설 1998.12.31>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12.11., 2023. 2. 2.>

제14조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삭제

삭제<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