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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2178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1-24공포 2025-01-24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7. 25., 2022. 5. 31.>

제2조

정원의 총수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01. 03., 2012. 12. 27., 2013. 07. 25., 2013. 11. 28.. 2014. 10. 20., 2015. 12. 28., 2016. 12. 29., 2017. 12. 27., 2018. 8. 28., 2020. 1. 1., 2020. 2. 25., 2020. 12. 30., 2021. 4. 7., 2022. 1. 1., 2022. 7. 14., 2025. 1. 24.>
1. 집행기관의 정원 : 667명 <개정 2012. 01. 03., 2012. 12. 27., 2013. 07. 25., 2014. 10. 20., 2015. 12. 28., 2016. 12. 29., 2017. 12. 27., 2018. 8. 28. 2020. 1. 1., 2020. 2. 25., 2020. 7. 1., 2020. 12. 30., 2021. 4. 7., 2022. 1. 1., 2022. 7. 14., 2022. 12. 22., 2025. 1. 2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16. 12. 29., 2022. 1. 1., 2022. 12. 22.>
3.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 3명 <신설 2022. 7. 14., 개정 2025. 1. 24.>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8.>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