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4.05.12, 2013.07.0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4.05.12, 2013.07.0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992.12.02, 2013.07.0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보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07.08.>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강진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신설 2013.07.0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