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비상태세 확립 등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
제2조
적용범위이 장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7.1.>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수당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7.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0.7.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개정 2020.7.1.>
④ <삭제 2020.7.1.>
⑤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가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01.08, 개정 2024. 12. 26.>
제4조
교대근무 및 휴무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 ②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 ③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근무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7.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휴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7.1.> [제목개정 2020.7.1.]
제5조
당직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7.1.>
② 군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7.1.>
1. 3일 이상 계속되는 휴일
가. 당직반장 : 1명(5급상당)
나. 당직반원 : 2명
다. 운 전 원 : 1명(숙직은 재택근무)
2. 제1호 외의 경우
가. 당직반장 : 1명
나. 당직반원 : 1명
다. 운 전 원 : 1명(재택근무)<개정 2020.7.1.>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당직인원을 1명으로 하고, 3일 이상 계속되는 휴일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판단에 따라 1명을 증원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7.1.>
④ 2개 이상 기관이 동일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7.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0.7.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개정 2020.7.1.>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개정 2020.7.1.>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⑥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개정 2020.7.1.>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7.1.>
제7조
당직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을 면제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숙직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7.1.>
1. 5급 이상 공무원. 단, 비상근무 시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7.1.>
2. 신체조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0.7.1.>
3. 기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7.1.>
제8조
당직유예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개정 2020.7.1.>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이병자
2. 기타 군수가 당직근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7.1.>
제9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해제당직근무는 당직책임자가 당직근무 종료 신고함으로써 해제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7.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1.>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1. 일과시간 종료 후 보안점검, 각종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군 당직실에 이상유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2.17., 2020.7.1.>
2. 퇴청 시에는 야간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전화로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3. 다음날 08:00까지 출근하여 군 당직실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4. 재택당직근무자는 항상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자택 이외의 장소를 외출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7.1.>
[제목개정 2020.7.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1.>
제13조
당직책임자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7.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0.7.1.>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시간마다 실시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경비용역을 위탁한 기관은 사무실 외곽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7.1.>
2. 경비원과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개정 2020.7.1.>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개정 2020.7.1.>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7.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경비장치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경보신호가 있는 때에는 지시장소를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⑤ 군 본청 당직근무자는 「강진군 사고대책본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상황근무를 겸직 수행하며, 당직반장은 「강진군 사고대책본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군 종합상황실장을 겸직 수행한다.<개정 2020.7.1.>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급보하고 군청 당직실에 보고)<개정 2007.05.07., 2012.06.14., 2020.7.1.>
2. 청사 내에 화재경보<개정 2020.7.1.>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개정 2020.7.1.>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 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1. 관할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급보<개정 2007.05.07, 2012.06.14>
2. 문서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아 한다.<개정 2020.7.1.>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제16조
관인사용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반장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제17조
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개정 2020.7.1.>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강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개정 2020.7.1.>
6. 당직명령부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필요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는 전화, 도로,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20.7.1.>
제18조
당직근무상태의 감사군수는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의 근무상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① 당직근무상태 감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직근무자의 모든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감사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부서에 통지하여 당해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제목개정 2020.7.1.]
제20조
적용범위이 장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7.1.>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0.7.1.>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또는 관내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개정 2020.7.1.>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고나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개정 2020.7.1.>
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외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개정 2020.7.1.>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0.7.1.>
제22조
발령 및 해제비상근무의 발령은 전라남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0.7.1.]
제23조
지휘 감독비상근무는 군수의 명을 받아 부군수가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비상소집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령된 경우에는 군수의 명에 따라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② 당직근무자는 연락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개정 2020.7.1.>
1. 군 본청 직원의 소집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실과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직원의 소집은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제25조
비상근무의 요령①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7.1.>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을 1개조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며, 각급 기관의 장(군 본청은 부군수)이 근무책임자가 된다.<개정 2020.7.1.>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을 1개조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며, 실ㆍ과장급(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은 기관의 장)이 근무책임자가 된다.<개정 2012.06.14., 2020.7.1.>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을 1개조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며, 실ㆍ과장급(직속기관. 사업소ㆍ읍면은 기관의 장)이 근무책임자가 된다.<개정 2020.7.1.>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7.1.>
③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제26조
비상소집대상자명단 작성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20.7.1.>
[제목개정 2020.7.1.]
제27조
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ㆍ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2020.7.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8조
비상근무 제외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7.1.>
1. 사무원(사무원 중 문서보관자, 워드 및 타자요원, 통신요원은 제외)<개정 2020.7.1.>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9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 발령 시 각 기관별 당직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7.05.07., 2020.7.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3,4호 │ 비 고 ││구분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3,4호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 본청 │ 부군수 │ 과장급 │<개정 2012.06.14., 2020.7.1.>││군 본청 │ 부군수 │ 과장급 │<개정 2012.06.14., 2020.7.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직속기관│ 직속기관장 │ 직속기관장 │ ││직속기관│ 직속기관장 │ 직속기관장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사업소 │ 사업소장 │ 사업소장 │ ││사업소 │ 사업소장 │ 사업소장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면 │ 읍면장 │ 읍면장 │ ││읍면 │ 읍면장 │ 읍면장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비상근무가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는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1.> ③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④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⑤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사업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개정 2020.7.1.>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⑥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 1. 총무반 : 총무과, 세무회계과 직원 및 직장예비군소대 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 상황처리반 : 안전재난교통과 직원 또는 각 실ㆍ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13.07.08.> 3. 연락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20.7.1.> ⑦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⑧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개정 2020.7.1.>
[제목개정 2020.7.1.]
제30조
상황실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20.7.1.>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다음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제31조
당직책임자의 임무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 강화, 화재, 도난 방지와 상급 기관 및 하급 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개정 2020.7.1.>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개정 2020.7.1.>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7.1.>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 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제32조
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책임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별지 제7호서식]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 시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제33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책임자는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2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 2020.7.1.>
1. 각 사무실의 외곽(단,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경우 당직원이 1명이고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경비 용역을 위탁한 기관은 사무실 외곽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7.1.>
2.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 확인이 지정된 지역
4. 비상근무 중인 사무실<개정 2020.7.1.>
② 예비군소대장 및 당직반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전라남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2020.7.1.>
제34조
문서연락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또는 팩스로 한다.<개정 2020.7.1.>
제35조
통신시설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제3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제37조
필수요원의 지정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