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9.12.19. > <개정 2024. 7. 29.>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9.12.19. > <개정 2024. 7. 29.>
① 강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 11. 6.> <개정 2024. 7. 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05.07, 2012.06.14> <개정 2024. 7.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29.>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7. 29.>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9.>
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개정 2024. 7. 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4. 7.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본조4조에서 이동 2024. 7. 29.] <개정2024. 7. 29.>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신설 2024. 7. 29.>
<신설 2024. 7. 29.>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 5조에서 이동 2024. 7. 29.]
①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 7.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천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3.12.11.>
③ 각종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본조 6조에서 이동 2024. 7.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 8조에서 이동 2024. 7. 29.]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본조 7조에서 이동 202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