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말한다.
4.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급여를 제공하고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급여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
6. 장애인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7.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①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조사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군수는 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ㆍ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군수는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인정, 급여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센터 직원의 수와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여 제공
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5. 주택 개ㆍ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 장애인
6. 장애인관련 공무원 등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정기회의(분기별 1회)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회의 소집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한 센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센터
① 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