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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의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76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차량의 견인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 차량이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

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라 소용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징수한다.

제4조

본조삭제 2023.10.5.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