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5,, 2013. 12. 11., 2026. 9. 29.>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5. 25., 2026. 8. 10., 2026. 9. 29.>
<삭제 2026. 9. 29.>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 권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2. 11.>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5. 25., 2026. 9. 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5., 2026. 9. 29.>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읍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 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5., 2026. 9. 29.>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1.>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 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9. 29.>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강진군 관계 공무원
가. 기획행정국장
나. 총무과장
2. 강진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3. 11. 6., 2026. 9. 29.>
③ <삭제 2026. 9. 29.>
④ <삭제 2026. 9. 29.>
1. <삭제 2026. 9. 29.>
2. <삭제 2026. 9. 29.>
3. <삭제 2026. 9. 29.>
4. <삭제 2026. 9. 29.>
⑤ <삭제 2026. 9. 29.>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6. 9. 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 9. 29.>
③ <삭제 2026. 9. 29.>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9. 29.>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9. 29.>
⑦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 9. 29.>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6. 9. 29.>
① 군수는 법제10조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성별 및 정보 접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