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 예산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하여 공고한다.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 여부 <개정 2013.12.11.>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
② 위원 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군수가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추천 가능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진군 지역(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명 이상의 사회ㆍ직능단체
2.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 단체
군수는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위해 소식지, 반회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군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회원의 위촉은 위원회 위원과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