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①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한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유실수, 양묘, 관상수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 및 가공처리 시설
나. 축산 : 한ㆍ육우, WJWTH, 양돈, 양계, 특수가축, 야생조수 구입 및 그에 따른 시설물과 가공처리 시설
다. 잠업 : 잠실건축, 상전조성, 잠구류 구입 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장, 수산시설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
마.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가축분뇨를 이용한 개인, 공동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
다. 농수축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작업장 또는 건조장,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판매장 등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군수가 따로 권장하는 사업이란 제2조제1항 이외의 사업으로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확정은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확정한다. <개정 2001. 12. 27>
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농어가와 법인으로부터 대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③ 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결정은 과잉재배 및 과잉생산 등의 조절을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④ 군수가 대상자 및 대상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읍면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착수예정일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농정심의회 농산분과위원이 된다. <개정 1999.4.15, 2001.12.27>
② 사업대상자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인다.
1. 융자금 교부방법(일시불, 분할불)
2. 부담비율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부담율의 변경 등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 포함)
5.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사업착수 신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융자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13>
② <삭제 2006.6.13>
③ 융자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사실 확인서에 의거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06.13>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06.13, 2013.12.11.>
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부적격자로 판단될때. <신설 2006.06.13>
2. 융자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약정을 체결하지 아니 할때. <신설 2006.06.13>
3. 그 밖에 융자대상 부적격자로 판명될때. <신설 2006.06.13>
① <삭제 2001.12.27>
②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소집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 및 읍면을 거쳐 신청인에게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융자상환 연기승인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6.13>
④ 융자기간을 연기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연기간내에는 연체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06.13>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 만료 시까지 매년 1회에 걸쳐 징수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까지는 당초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회수기일이 지난 원리금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
2. 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06.13>
3. 영수증 <2006.06.13>
4. 그 밖에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06.06.13>
5. <삭제 2000.10.12>
6. <삭제 2000.10.12>
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06.06.13>
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 전에 피융자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13>
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장(별지 제9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6.06.13>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2차, 3차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④ 3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규정은 군에서 대부한 융자금 상환에 한한다.<단서 신설 2006.06.13, 개정 2013.12.11.>
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를 비치하여 연 2회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06.06.13>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연 2회(상.하반기)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6.06.13>
사업주관과장은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대상자연명부(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