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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02175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13-12-11공포 2013-12-11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 교부한다.<개정 2013.12.11.>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
3. <삭제 2013.12.11.>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3.12.11.>

제3조

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