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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7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2. 5. 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9.25., 2013.12.11., 2016.3.31., 2022. 5. 31.,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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