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강진군 조례ㆍ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27., 2013. 12. 11., 2022. 5.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강진군 조례ㆍ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27., 2013. 12. 11., 2022. 5. 31.>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례ㆍ규칙의 제정이나 개폐(이하 "자치법규 제ㆍ개폐"라 한다)를 청구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7. 4. 27.>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 자치법규 제ㆍ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청구인의 대표자는 청구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자치법규 제ㆍ개폐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구인 명부(별지 제2호서식) 및 자치법규 제ㆍ개ㆍ폐안(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04.2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 4. 27., 2013. 12. 11.>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2. 1. 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3.12.11., 2022. 5. 31.>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 3.]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신설 2012. 1. 3.>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 부서는 제19조에 의한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2. 1. 3., 2022. 5. 31.>
① 조례의 전문에는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1988. 4. 29., 2007. 4. 27.>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1990. 12. 6., 2007. 4. 27., 2013. 12. 11., 2022. 5. 31.>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 하여야 한다.
①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②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그 밖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4. 27.]
예산 및 예산외에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07. 4. 27.>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0. 12. 6., 2007. 4. 27.>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군보에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로서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 로 한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2023. 3. 30.>